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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매수한 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작한 경우, 경작자가 파종한 작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하여 등기를 완료한 자라 할지라도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경작해온 제3자가 있다면 그 점유를 인도받지 않는 한 이를 직접 경작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인도를 받지 않고 경작을 시작했다면 이는 점유권이 없는 자가 경작한 것으로서 제3자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경작자가 파종한 작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가 수확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점유와 소유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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