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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Bad Fathers’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행위가 비방할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의 주된 목적이 개별 양육비채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사적 제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얼굴 사진, 직장명, 전화번호 등 구체적 정보의 공개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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