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통신비밀보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 간의 대화가 종료된 후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취'에 포함되나요?
Answer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실시간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엿듣는 행위를 '청취'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청취'란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듣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대화가 종료된 후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은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제3조 제1항이 녹음된 대화까지 청취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을 근거로 하며, 해당 조항에 따른 해석에서는 '대화'와 구별되는 '대화의 녹음물'은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청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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