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명시적 출입금지 조치 없이 업무시간 중 출입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출입이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한 침입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법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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