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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는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어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지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당 법 조항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 수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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