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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소규모재건축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에게 도시정비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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