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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근거하여‘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등 다양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된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주된 동기일 때, 사익적 목적이 부수적으로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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