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 스티커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되나요?
Answer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나 도형을 표현한 광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포함됩니다. 특히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관해,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이를 단순히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로 문자나 도형을 표시한 후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구 옥외광고물법 제1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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