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다고 인정되려면,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의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만 의료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이를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으로 의료법인의 비영리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개정 전)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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