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다수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다수의 피해자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행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적인 것으로,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347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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