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좌개설 신청인이 허위 정보를 제출하고도 금융기관의 심사 미흡으로 계좌가 개설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계좌개설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좌개설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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