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준항고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 도중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가 면제되는지요?
Answer
수사 도중 피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명백히 표시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형사소송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가 인정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피의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이상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 역시 소멸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9조에 근거하여, 환부를 청구할 자격은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만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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