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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알선수재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법원은 범의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알선수재죄에서 피고인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알선 행위의 대가임을 간접 사실에 의해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입증하여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방위사업청 관련 알선을 위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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