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주미수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도주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에 의해 적법하게 개시되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사무관이 교도관의 조력을 받아 피고인을 법정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한 것은 영장 집행의 개시로 보기 어려워, 법률에 의한 체포 또는 구금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도주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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