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반복적인 문자메시지와 여성 속옷을 보낸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이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긴 채 새벽 시간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속옷 세트를 보내어 상대방이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도록 한 점과 반복성 요건을 충족한 점에서 스토킹행위로 인정되었고, 문자메시지와 선물의 성질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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