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로 재물을 편취한 경우, 이들을 상대로 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이 기망행위에 속아 공동재산을 매도하고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해자들 간의 재산형성 과정과 기망행위의 공통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부를 상대로 한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347조에 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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