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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외형상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된 의료법인을 이용해 공공성이나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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