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의 피켓 시위는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차별적 대우 문제를 사회에 환기하기 위해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사실들은 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대리점의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표현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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