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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 관련성과 직무 외 관련성을 불가분적으로 가질 경우, 뇌물 성립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 관련성과 직무 외 관련성 모두를 불가분적으로 가진 경우, 그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금품 전부가 직무와 관련된 대가라면 그 전체가 뇌물로 간주됩니다. 단, 금품의 수수가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각 수수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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