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년법에 따르면, 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 상황 및 그 밖의 환경을 신중히 조사해야 합니다.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비행 경력 및 보호 처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년법 제1조와 제58조 제2항의 이념에 따라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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