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건조물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나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가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나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자 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실에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가 깨물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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