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사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압수물 가환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인이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압수물 가환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인이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준항고인이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판결에 대해 법령상 청구 기간인 7일 내에 불복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 환부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가능하나, 압수가 해제된 상태에서 가환부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