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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였나요?

Answer

피고인은 2019년 8월 24일과 2020년 2월 29일 각각 경주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위해 휴대전화를 놓아둔 틈을 타서 미리 습득한 패턴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젠니’와 ‘지나리’라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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