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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에서 심리기일의 지정 및 고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한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 행위자에게 사전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경우, 해당 절차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55조의7 및 제30조 제1항을 통해,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할 때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위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보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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