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문자나 도형을 표시하여 부착하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종이나 비닐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스티커와는 형태나 성질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스티커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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