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면 이를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자필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른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에 대한 증거능력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며, 영상녹화물 또한 공소사실을 증명할 독립적 증거로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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