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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사법위반·위헌심판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구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약사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모두 충족하는 조항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법 조항은 의약품의 수입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고, 공익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이 있으며, 이는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수입업 신고와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직업수행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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