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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소장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제출한 CCTV 재촬영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재촬영물은 원본 CCTV 영상파일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원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본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법정에 제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촬영자인 관리소장 甲의 진술과 재촬영물의 내용, 촬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CCTV 재촬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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