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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기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계류의 검사와 운전 시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이 성립하나요?
Answer
공장 기계를 운전하는 자는 기계류의 검사와 운전 시간 등에 대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류의 검사 및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업무상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형법 제117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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