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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금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이 금품수수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반공법 제5조 및 형법 제28조에 따르면 금품수수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제공할 자의 명확한 의사와 그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반국가단체 간부에게 집을 살 돈을 송금해 달라는 편지를 재일교포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했으나, 그 의도대로 송금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요청만 한 단계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금품을 제공할 자의 의사가 불확실하였고, 일방적 요구에 불과하여 금품수수의 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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