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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른 경제통제 법령의 개폐에 대해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닌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른 경제통제 법령의 개폐에 대해서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해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른 법령 개폐는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법령 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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