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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어떤 상황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부가 미리 법률판단을 가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관이 '집권공약을 연설하였으니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발언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예단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며, 이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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