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배임미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묘목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신청서를 받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군 조합의 구매주임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판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묘목의 구매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는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조합의 내부 절차에 해당하는 이사회의 결의나 도지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요건에 불과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 착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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