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가옥명도집행을 완료한 경우 사기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Answer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 사실에 근거한 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가옥명도집행을 완료한 경우, 사기죄의 기수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가장해 허위로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은 뒤 명도집행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재산적 이익이 발생한 때를 기수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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