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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재판권을 어떻게 행사하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협정 제22조 제1항(나)호 및 합의의사록 제22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은 즉시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권 정지는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계엄 기간 동안 합중국 군당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계엄 해제 후부터는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재판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협정 조항에 따라 재판권의 정지와 회복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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