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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건축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의계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이 그 행위로 인해 수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뇌물성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 수수의 경위,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다른 일반 분양자들처럼 연줄로 분양받아야 할 실수요자였다면, 이를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 즉 뇌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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