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한 경우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법원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으로 방해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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