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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장이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선장에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선장은 선원법 제10조에 따라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주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당직사관이 선박을 지휘하고 있을 때에는 선장이 별도로 지휘나 주의 의무를 명령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갑판에 나와 직접 지휘할 때는 규칙에서 요구하는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선장이 사고 직전부터 갑판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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