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도불통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설수도를 설치한 번영회가 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를 할 때, 해당 행위가 수도불통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사설수도를 설치한 번영회가 요금을 체납한 회원에게 사전 경고 후 단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단수 행위는 수도불통죄의 위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도불통죄는 형법 제19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의 음료수 공급을 중단하여 다수인의 식수 공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설수도를 통한 제한된 사용자 대상의 단수 조치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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