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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형사사건의 상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헌법 제24조와 제100조에서 보장하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은 사법권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만 규정하고, 대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구체적 범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상고 사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헌법 제24조와 제100조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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