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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란, 공소사실 자체가 법률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장의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공소사실이 법률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소기각이 아닌 실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이 있으며, 이는 공소기각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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