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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면허로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침술행위가 의료 유사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에 규정된 의료 유사행위로 인정되며, 이를 면허 없이 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침술을 업으로 삼아 사람들에게 시술을 한 경우 이는 법령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는 면허 없이 의료 유사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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