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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량전용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 어떤 주의 의무가 있나요?

Answer

차량전용도로에서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도로 안에 사람이 진입할 것을 예상할 필요는 없지만, 보행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통상의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시속 50km로 운전 중 약 20m 전방에 피해자가 도로로 들어온 것을 발견했으므로,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른 이 주의 의무는 차량전용도로라 해도 불의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자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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