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습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10년 이상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10년 이상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범으로 처단하려면,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단순히 과거의 전과사실만으로 상습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을 법원이 지적하고 상급심에서 이를 파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329조와 제332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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