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할 의사로 준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조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에 비추어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준강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이때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4조와 제298조에 따라 직권으로 준강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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