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방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자가 자경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경작한 경우, 이를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점유이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경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 우편을 현재의 점유자들에게 보낸 후 경작을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수행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라 정당한 업무수행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에 따른 행위이어야 하므로, 점유를 적법하게 이전받지 않은 소유권자의 경작 행위는 업무방해죄 성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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