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를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도 재심청구의 취하가 가능한지요?
Answer
재심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지만,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을 중시하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에 기인하며, 특히 재심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판결은 정식 상소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상급심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고된 재심판결에 대해 청구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선고 이전에만 취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과 제454조 등 관련 조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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