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자본시장법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며, 그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익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변동 요인 등으로 인해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세조종행위의 경위와 증권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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