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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주금 전액을 인출한 경우에도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전액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된 금액이 회사의 사무비로 사용되는 등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지 않는 용도로 쓰였다면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자본충실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납입한 주금을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까지 자본충실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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