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그 등록은 심판으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 유효한가요?
Answer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5호 및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구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른 분류방법을 어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가등록은 출원에 의해 일단 완료되면 심판을 통해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등록상표는 상표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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